장비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영리 목적 여부나 일시적·우발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장비 보관 용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얻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발적·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해당 수입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