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실제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