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첫 과세연도에는 계도기간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위반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예: 사업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