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본인의 가사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식대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여전히 가사 경비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직원 몫과 대표자 몫을 구분하여 직원 몫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식사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