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반드시 동일하게 운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각 사업장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하여 각 법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퇴직연금 관리 효율성을 위해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유사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각 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