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에너지 공급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 중 '에너지 공급시설'의 범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와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