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가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주가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절감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원 조교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배경과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의 명칭(프리랜서, 위탁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