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실외간판은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4년에서 6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나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외간판은 일반적으로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5년(4년~6년)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별도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실외간판은 비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