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는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명세표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보조적인 자료일 뿐, 그 자체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처로부터 위 3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셨다면,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