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지출한 태권도장 수강료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전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지출한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에 지출한 태권도장 수강료는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이므로, 당시 초등학생이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당시 취학 전 아동이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