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국고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분모)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구성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때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공급가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공급가액 산정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