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간판 설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간판 설치는 시설물 설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판 제작 및 설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해당 간판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판 설치가 아닌 단순한 수리나 유지보수 등 거래의 성격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간판 제작·설치 계약은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