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 시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수행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는 해당 금액을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확정신고 시에는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선납세금)을 차감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 환급받을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유의사항:
농업법인에서 농장체험, 관광, 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면세 대상인가요?
건강진단 결과표의 보존 기간이 30년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고철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