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달라지거나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확인: 고철(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품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에 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전용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거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상대방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