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부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이상 승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자동차, 밴(VAN) 차량 등입니다. 말리부는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차량의 구체적인 제원(배기량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