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의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심의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과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율이 수정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상대 거래처가 반드시 면세사업자여야만 가능한가요?
주유소의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