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 내역이 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법령상 공제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공급자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 등)이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접대비 등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공제세액으로 반영합니다.
불공제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따라서 홈택스에 등록된 매입 내역의 공급자가 위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한다면 불공제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하다면 해당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매출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