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금액(공급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 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