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30%)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이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용도를 잘못 선택하여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