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증표라면 동일하게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인지세법상 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소지자가 이를 제시하거나 교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백화점 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등도 해당 정의를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보지 않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인지세액은 권면금액에 따라 50원에서 800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도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세액은 해당 증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