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각각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컨테이너 박스도 재산세 대상인가요?
제로(온누리페이)는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