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