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의 신고구분이 '일반P/L신고'인 경우, 이는 세관의 수출신고 처리 방식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직수출'로 분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직수출'은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구분(일반P/L, EDI 등)과 관계없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수출에 해당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승무직의 교번 근무 중 사법통역사 활동이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사법통역사 활동이 영리 업무로 분류될 경우 겸직 승인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장 정리 시 면세나 불공제 항목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