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장 정리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 항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2026년까지 적용되나요?
토목 가시설 및 토공사 공사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나요?
무단결근 횟수에 따른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