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 발급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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