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횟수나 일수에 따른 해고 기준은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업규칙에 정해진 무단결근 일수를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결근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당 결근이 근로자의 고의적인 노무 제공 거부인지, 회사의 경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했는지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