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수치 변동이 20%에 미치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사정이나 변경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