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상반기)의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는 사업자의 업종, 사업자 유형, 그리고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반기 신고 시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점에 본인의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지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이 2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9/109 공제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