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련 용역은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전문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전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 건설이나 운영 관련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별도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전문서비스업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철도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상호주의 입증 여부가 아니라, 해당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대상 기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건설용역이 아닌 단순 자재 공급이나 설계·감리 등 기타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