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과오납금은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먼저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 환급됩니다.
공단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해야 합니다.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위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다른 항목의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순서에 따라 추가로 충당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합니다. 이때 과오납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환급 시에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며,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