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과오납금 발생 시 공단은 법령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합니다. 환급 시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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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이 이중발급된 것을 7월에 확인하여 취소하려는데, 마이너스 처리는 7월에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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