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겸직은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수이며, 사법통역사 활동이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더라도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사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는 단순히 근무 시간 외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영리 목적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공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기관의 재량적 판단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