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이 확정된 날은 대손 사유별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이 다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손 사유별 확정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