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수입업은 일반적으로 업종코드 92110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적용합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애니메이션 영화, 각종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의 배급권을 획득하여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본인의 구체적인 사업 형태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