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일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며,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일 자체가 면세 대상이라고 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세로 구입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