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신청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70세 미만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가구원 구성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70세 미만 부모님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결정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가구원 구성 요건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재산 요건 판정 시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