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장인 경우, 대표자 본인의 식대나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성 경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가 지출한 본인의 식대 등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복리후생비(식대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상 직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 처리가 제한되므로, 절세 측면에서는 인건비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