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매출은 그 실질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면적에 대해 면세사업자로서의 의무(계산서 발급 등)와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등)를 각각 이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시 환급금이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는지, 대표자 개인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위하고(WEHAGO)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 중 불공제 처리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가요?
시설장비나 소모품비 처리 시 100만원 기준과 600만원 기준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