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전이라 하더라도 노트북을 실제로 취득하여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3월 31일이라면, 해당 날짜를 취득일로 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해당 자산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업개시일(6월 30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준비를 위해 노트북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그 취득 시점인 3월 31일을 취득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정자산 등록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