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인쇄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만약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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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계좌를 법인 명의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적인 절차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