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수출 촉진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매출세액을 0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외화입금확인서만 있는 경우라도, 해당 거래가 어떤 유형의 수출(직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등)인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