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면세·비과세 사업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형질변경,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캠핑용 자동차 포함)의 구입, 임차 및 유지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부실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생산된 전기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 투자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지출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