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의무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이나 각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포기각서나 임금 발생 전 미리 작성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출근기록부, 급여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