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외국에서 가공된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의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 역시 외국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이므로,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통해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 부과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