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최초 매입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주택 임대)에 공통으로 사용될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초 매입 시 이를 누락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없으나, 법인세 신고 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분 계산 내역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진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