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온누리페이)를 통한 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시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한 결제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로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된 매출분은 해당 집계표상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으로 분류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 매출은 '신용·직불·기명식 카드'란에 입력하므로, 결제 수단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