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발생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을 넘겨 등록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용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구입·유지비 등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므로,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