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 목적으로 신축 공동주택(빌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감면이 적용되는 등 세부적인 감면율과 요건은 취득하는 주택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와 관련된 이전대행수수료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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