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와 같은 홍보 활동을 위해 지출한 대행 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판매비와관리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취득세, 등록면허세, 운임, 하역비, 설치비 등)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이용료는 자산의 물리적 취득이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지출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