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입금 시점과 영세율 신고 시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화 입금이 공급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영세율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갖추어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